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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1. 2. 18. [한주형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 긴급출동 기사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0개월동안 11차례 교통사고가 났다며 총 473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됐으며, 무면허로 운전할 때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고의로
또 "업무상 차량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들 대부분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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