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가 코로나19 단속을 피하려 모텔 객실을 이용해 변종 영업을 벌여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시끄러운 가요가 울려 퍼지고 있던 경기도 모텔의 한 객실에 경찰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손님으로 추정되는 옷을 벗은 남성은 단속 내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일부 손님들은 경찰 단속에 항의하면서 "어디서 나왔느냐. 법적 동의를 받은 것이냐"며 따져 묻다 경찰관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단속에 나왔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모텔 관계자는 "유흥업소 영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방을 내준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배짱 장사로 어떤 손님인지 가려가며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일) SNS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암암리에 손님을 모아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 경찰관 등 250여 명을 동원해 경기 남부지역 유흥가 곳곳에서
이날 단속에서 경찰은 총 28개 업소 2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의 한 유흥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려 문을 걸어 잠근 뒤 신분 확인을 거친 손님들을 비상계단으로 들여보내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업주와 손님 등 모두 33명이 입건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