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불면증 치료 의약품을 처방받은 가정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는 보험설계사인 남편의 고객들 것이었습니다.
오늘(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보관 중인 고객 주민등록번호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87차례, '스틸녹스'로 불리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처방받은 졸피뎀을 매일 5알에서 6알씩, 367회에 걸쳐 총 2천203알을 투약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쓰이지만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하루 10㎎을 초과해 처방해서는 안 되고,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