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시설로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 시설로 분양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국토계획이용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독산학협동단지 이 모 전무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은 사용자 필요에 따
이번 판결은 건축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건축하고 분양했다고 해도 법이 정한 오피스텔 건축 기준만 지켰다면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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