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 연휴 처음 보는 남녀 커플에게 시비를 걸고 이 가운데 남성 1명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5일 진행된 배모(55)씨의 살인 및 특수상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1심의 징역 20년 선고를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배 씨는 설 연휴 기간인 작년 1월26일 자정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보고 일부러 피해자 A(연인 중 남성)씨의 어깨를 두 차례 밀치는 등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신을 막아서는 등 몸싸움을 벌인 A씨 등 커플이 돌아가자, 배씨는 집으로 돌아가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든 뒤 이들이 걸어간 방향으로 쫓아가 A씨와 다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A씨가 쓰러지면서 그의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막아서자 배씨는 B씨를 폭행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씨 는 현 정권의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배 씨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일삼은 전과 22범인 것으로 확인됐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 씨는 정신적 장애로 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배 씨에 대한 징역 20년을 유지한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배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