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서 도박에 빠져 자산을 탕진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에 빠져 자산을 탕진하고 사채 등으로 2천만 원 상당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2019년 2월, 피해자에게 또 다시 2천만 원을 빌리며 "원금에 이자 10%까지 더해 갚고, 만약 약속을 못 지키면 아우디 승용차를 양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씨는 또, 막연한 계획에 불과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 원을 뜯어내기도 했으며, 가방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돼 피해자가 다수 양산된 점, 종전에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