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데에 이어, 처벌받아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조롱 섞인 문자를 여자친구에게 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유포한 게 문제가 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며 "동영상 팔아서 번 돈으로 벌금 내면 된다"는 등 조롱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
A씨는 작년 2월 옛 여자친구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협박 내용이 무거워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