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원심보다 형량을 줄인 겁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 역시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초·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고, 이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2심에서 돌연 진술을 뒤집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반성문까지 여러 차례 낸 만큼 자백이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 볼 수 없다"는 A씨 측 항변에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찍힌 사실도 몰랐고, 불쾌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에
더불어 "피해자들도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에 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협박·강압하지는 않은 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