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이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수사한 검찰이 이번에도 핵심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반쪽짜리 기소"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은 지난 2016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살 아이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만 기소하고, 한국맥도날드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적 공분과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자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동 어머니 (2019년 1월)
- "그들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식품을 판매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저의 아이는 평생 신장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2년 넘게 계속된 재수사에서도 검찰은 한국맥도날드를 처벌하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맥도날드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패티의 오염 우려 등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조리·판매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발생 초기 역학조사 미비로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일부 매장에 불량 패티 재고가 남아있었지만,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모두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로 전직 맥도날드 관계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반쪽짜리 기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물을 수 있음에도 이번에도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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