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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30일 경기도교육청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게시자의 행위가 공무원임용령 14조 '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하기로 했다.
전날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서 한 닉네임으로 활동한 인물이 남긴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가 사용됐다"면서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일베 (경기도)7급 공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흘려 누군지 특정이 된 상태"라면서 "임용고시 직전 자신이 특정되자 '내가 걸린 것이 억울하다. 이제 그만해달라', ' 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서적을 읽겠다'며 사과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 나의 아이를 이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상상해보니 정말 끔찍하다"면서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7만 40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은 경기도에서도 있었다. 경기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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