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재수사한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등을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햄버거병' 발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맥도날드가 패티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상태나 오염 우려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햄버거를 만들어 판매했다고 보긴 어려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긴 취지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패티 조리 온도 설정 등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초기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김 모 전 상무이사와 패티 제조사 송 모 이사, 황 모 공장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상무이사 등은 지난 2016년 6월 패티 제조사가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10개 매장에 4,500장 가량의 '불량 패티'가 남아있음에도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한 부모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자녀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다음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한국맥도날드 등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패티 제조사 대표 이 모 씨 등 3명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는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을 맡아온 황다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맥도날드 재
황 변호사는 "부적합 식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위법하게 처분을 면제한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직무 유기"라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충분히 물을 수 있음에도 이번에도 면죄부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