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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사회 불만고조/사진=MBN |
정부가 공직사회 회식 및 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해제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공공부문 사적모임 금지는 공공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특별 방역관리주간' 시행의 일환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회식과 모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별개로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 자체를 통제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공무원과 경찰관들은 “내가 죄인이냐, 실험 대상이냐”라며 불만을 토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 만찬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관저에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 퇴임하는 참모 4명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6일 문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만찬은 송별회를 겸한 자리로 전직 참모들에게 직접 술잔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모임을 공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해석이 엇갈려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