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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사진 = 연합뉴스] |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61)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1일 자택에서 지인 A씨(51)와 술을 마시던 중 도끼로 A씨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당일 A씨에게 집으로 가라며 문밖으로 내보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언쟁을 벌이던 중 그를 살해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씨
재판부는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맞았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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