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어제(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아동학대를 의심한 아동 전문기관의 신고에 여수경찰서가 A씨의 집 냉장고 안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태어난 지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7세 아들과 2세 딸을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재판부는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홀로 세 아이를 키운 미혼모인 사정과 피고인의 부모가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