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는 최근 울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평균 34명에 달하는 등 이 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30일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제한된다.
울산시는 또 내달 3~16일 병원 등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검사를 받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임시 선별검사소도 현재 3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콜센터 종사자, 각 분야 상담사와 안내자, 이·미용사, 목욕업 종사자, 택배·운수 종사자, 환경미화·전기·가스·환경 등 필수 시설 종사자, 방문 판매·서비스 종사자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업종 종사자는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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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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