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남양유업 법인과 대표이사다. 경찰은 수사관 30여명을 파견해 회사 내부 문건과 PC 등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남양유업이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 남양유업은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진행한 항바이러스 효과분석에서도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심포지엄을 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에 해당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지난 19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곳으로 발효유뿐 아니라 분유와 치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세종과 천안, 경주, 나주 등 전국 총 5개 공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세종공장 영업이 정지될 경우 제품
남양유업 측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