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세수와 화장실 이용까지 통제하며 과잉 방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도 제대로 못 마시게 하는 등 가혹한 대우가 이어졌다는 군 인권센터의 추가 폭로가 나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훈련소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군인권센터가 육군훈련소의 과잉 코로나 방역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6일에 이어 훈련소 내 과도한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한 생활관에서는 훈련병의 화장실 이용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고, 타이머로 시간을 재다 2분이 지나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또 1~2차 PCR 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훈련병들에게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당 하루에 500ml 생수만 제공해 탈수 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육군훈련소는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훈련병들의양치와 세수를 3일간 금지하고, 화장실 이용을 통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인권위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육군 공보과장
- "(인권위에서) 조사가 나온다면 성실하게 그 조사에도 임할 예정입니다. 방역과 인권이 조화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훈련소에서의 과도한 방역 조치 등 군대 내 인권 실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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