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2년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엄마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4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기록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께 태어난 지 2개월
지난해 11월 2년여 만에 경찰에 구속된 A씨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자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씨의 큰아들(당시 7세)과 숨진 갓난아기의 쌍둥이 딸(당시 2세)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