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오늘(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신병 훈련소에서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인권침해가 다수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이날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훈련병들에게 자행된 집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즉시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의 한 연대에서는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시간을 2분씩만 허용하고, 조교들이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로 시간을 재 2분이 지나면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제한시간을 넘길 경우 아예 다음 차례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센터 측은 전했습니다. 화장실 이용시간은 통상 5시간에 한 번씩 돌아와 다음 이용 기회를 박탈당하면 10시간 동안 화장실을 갈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용변이 급한 훈련병이 화장실 이용순서를 새치기하면서 훈련병 간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고, 배탈이 난 훈련병이 화장실 사용을 사정하자 분대장 조교가 단체방송으로 "자기 차례가 아닌데 화장실에 가는 훈련병이 있다"며 공개 망신을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1∼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훈련병들에게 훈련소가 1인당 하루 생수 500㎖ 1병만 제공해 훈련병들이 화장실 사용 시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탈수 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센터 측은 "육군훈련소는 훈련병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다닥다닥 붙
이어 "각종 인권침해를 방관한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경질돼야 한다"며 "국방부가 나서서 전군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감염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