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잔소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40살 황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2019년 1∼2월 아내 A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A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하거나 잘난 척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황 씨는 그해 2월 23일 술에 취해 자다가 A씨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주먹으로 입술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황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황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재판에서 A씨가 먼저 물건을 던지거나 목을 할퀴는 등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의 어머니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이 A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과 황 씨와 A씨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 등을 종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폭행하고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약식기소 사건에서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벌의 종류를 더 무거운 것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