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가 요구한 대로 해직 교사 5명에 대해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반박하고 나섰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난 2018년 실시된 특별채용 과정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2018년 8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7명의 변호사에게 특별채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모든 변호사들로부터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적법하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특별채용 심사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를 진행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자들이 제출한 특별채용 신청서, 자기소기서, 경력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모두 익명 처리했다"며 "심사위원들에게 지원자들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협의에 따라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특별채용은 2018년 8월부터 진행됐다. 전교조와 정책협의회 실무협의는 2018년 11월 23일에 실시했다"고 했다.
특별채용은 서울시교육청 주도로 실시된 게 아니라 서울시의회와 교원단체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었다. 시교육청은 "2018년 7월 서울시의회 위원들로부터 교육양극화 및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교원단체로부터도 수년간 교육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들의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또 시교육청은 당시 특별채용 과정에서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한 사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에는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며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별채용 진행 결과 총 17명이 지원해, 1차 전형을 통과한 14명 중 전교조에서 복직을 요구한 5명만 합격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들 5명을 특정한 바 없다는 설명이다. 불합격자들에 대해선 "지원 자격 미달이거나, 공적가치 실현 정도가 합격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이 무리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감사원은 관련자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결론을 정해 놓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담당 장학사 9회, 장학관 6회, 심사위원들을 수차례 조사했다"며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유도신문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표적감사' '정치감사'라는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올렸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채용으로 선발된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교조 출신으로, 모두 불법 선거 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4명 중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 교육부엔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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