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첫 피해보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의대상은 불과 9건뿐, 이중 경증이었던 4건만 인정했습니다.
이상반응 신고는 어제 하루만 40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3일 경기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90대 여성이 접종 두 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구급차 이송 중 발작을 일으킨 뒤 심장이 멎었습니다.
인천에서는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염과 척수염 진단을 받고 두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1천만 원 넘게 들었지만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심의 결과 '백신 접종과 이상 증세 간 인과 관계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제 처음 열린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하기로 한 사례는 4건뿐입니다.
모두 경증 사례로 30만 원 미만의 '소액심의' 대상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심의 안건이 9건에 그친 데 대해 '300건 정도의 심의가 5월 중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갔던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는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백신 이상반응 신고는 그제 하루만 412건이 추가됐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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