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며 기사회생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은 인정됐지만, 벌금이 100만 원 아래로 감경되면서 일단 당선무효 위기는 피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 측은 "먹다 남은 양주였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형량이 과도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봤지만,
양주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김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9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참석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벌금이 100만 원 아래로 감형되면서 만일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무효는 피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주의한 실수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서 남양주 시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굉장히 아직도 송구스럽습니다."
김 의원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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