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를 물려받아 12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가족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의 모친은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수십 년 전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왔습니다. 모친이 사망하자 A씨 남매는 대를 이어 1998년부터 지난 3월까지 23년간 이곳에서 업소 5곳을 운영했습니다.
삼남매 포주의 수법은 극악무도했습니다.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하도록 유인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픈 여성 종업원들에게도 휴무를 제한하며 손님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올린 불법 수익은 총 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사당국은 실제 이들이 해당 업소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2명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원서부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현장에선 현금 4800여만원과 황금열쇠 등 7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쏟아져나왔습니다. 또 영업장부, 성매매 선불금 차용증 등도 확보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금융계좌 435개를 분석해 이 중 동결 가능하다고 판단한 62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수원시는 지난 3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일원 2만 5364㎡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성매매
이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업주 전원은 영업 중인 업소를 올해 5월 31일까지 자진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곳에는 40%가량의 업소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시는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의 생계비·주거비·직업훈련비 등 약 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