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앞 집장촌에서 20년 넘게 성매매 업소 5곳을 운영해온 일가족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여년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120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수원역 일대 성매매 업소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해 일가족 업주 5명을 입건하고 이중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9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족 관계인 이들은 1998년부터 성매매 영업으로 128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중 범죄수익금은 62억원으로 특정돼 지난 13일 법원이 기소전추징보전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전 추징보전은 법원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이다.
A씨 등이 운영한 업소는 사망한 모친이 수십년 전부터 영업해오던 곳으로, 실제 이들이 해당 업소를 물려받아 벌어들인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으며 몸이 아픈 여성 종업원들에게도 휴무를 제한하며 손님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20대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수원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했다.
경찰과 지자체는 지난 2월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선포하고 CCTV 설치와 소방 특별조사를 진행하는 등 집결지 폐쇄를 위한 세부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수원역 성매매 집결
수원시는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의 생계비·주거비·직업훈련비 등 약 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 중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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