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17일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마친 뒤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교육부의 교원 수급 대책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에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으로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의 과목을 운영하거나 교사 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원자격증은 없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인력(박사급 전문가 등)이라면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특정 교과를 담당하게 법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단독 수업이 가능한 기간제 교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 등에게 부여되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보통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 인력이 학교 수업에 투입되는 경우는 협력·보조 교사의 일종으로 시간강사 신분인데, 정교사나 기간제 교사와 달리 수업 계획 수립과 학생 평가 등에 대한 권한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그에 걸맞은 교사 수급을 위해선 현장 전문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령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드론 등 학교 내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신산업 분야 교과목일수록 외부 전문가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교직 개방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교직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면 질 낮은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며 "무자격증 기간제 교사 임용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무자격 기간제 교원의 확대가 아닌 정규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의 역량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이 전제돼야 하며, 단순히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된 교사양성과정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의 교원양성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조만간 교원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했다.
한편 일선 학교 현장에선 교사 간 이견도 팽팽한 모습이다.
교원단체들의 입장처럼 교원자격증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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