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오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마친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경우, 혹은 관련 증상이 없으면 14일의 자가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다. 대신 14일 간 능동감시하며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2차 접종을 한 이후에 2주가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
다만 윤 반장은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며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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