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28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사인은 두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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