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의 비서인 A 씨가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27일) 피의자와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경찰에 따르면 국회의원 7급 비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20분 쯤 서울 용산구 한 노상에서 길을 가던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민 기자 / saysay3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