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 호적에 전혀 모르는 아이가 올라와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실제 40대 미혼 여성이 자신의 호적에 가짜 딸이 등재된 것을 뒤늦게 발견해 법적 다툼을 벌인 일이 드러났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40대 여성 유 모 씨는 결혼 준비를 하다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13살짜리 전 모 양이 10년째 친딸로 자신의 호적에 올라와 있던 겁니다.
사건의 진상은 유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전양은 내연관계였던 이 모 씨와 전 모 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이 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여서 자신의 딸로 호적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씨는 고민 끝에 전양을 생부인 전씨의 호적에 올리고, 우연히 인적사항을 알게 된 유씨를 생모로 내세워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양은 생모인 이씨와 같이 살면서도 법적으론 유씨 딸로 돼 있었던 겁니다.
과거 호적 제도에서는 여성은 자식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지난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기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씨를 통해 확인한 사실 관계와 '유씨에게 출산 경험이
유씨는 또 서울남부지법에 전씨 가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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