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지적장애 3급 장애인 B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여러분 B씨 어때요"라고 말하며 웃음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의 사진을 찍고 B씨로 하여금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B씨 머리에 끈 다발을 올린 적은 없으며 눈을 찌르고 우는 척하도록 한 것은 원래 종종 하던 행동으로 서로 웃자고 한 것"이라며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평소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 평소 그를 두려워했으며,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다고 했다.
1,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피고인 측 증인들이 말하고 있으며 녹음자료에 의해도 피해자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무척 창피했다고 일관되게 진
재판부는 다만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A씨가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로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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