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모텔에서 남편의 학대로 생후 2개월 딸이 중태에 빠질 당시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돼 사건 현장에 없었던 2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오늘(26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22세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차용금을 가로챘는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선고 후 A씨를 불러 세운 뒤 "피고인, 석방될 텐데요.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르면 징역형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유의하세요"라고 말했고 A씨는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기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친구로부터 47차례 1천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20년 7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며 법원이 발부한 구금 영장에 따라 4월 6일 경찰에 체포돼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그가 체포되고 난 후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은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27세 아버지 C씨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다음날 새벽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나무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진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남동구에는 A씨의 사기 사건 합의금을 지원하고 싶다는 후원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A씨 부부는 형편이 어려웠고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습니다.
A씨의 주소지인 남동구는 석방된 A씨가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A씨가 이후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심의를 거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해당 임대주택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양은 아직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