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약자가 수사를 받게 될 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내년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관련 법을 올해 안으로 제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피의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출석 요구를 받는 수사 초기부터 수사 종결 시점까지 변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이 약 54%에 이르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법무부는 이 같은 제도를 추진했지만, 변호 대상자 및 운영주체에 관한 이견 등으로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 대리 업무와 동시에 피의자들의 변호 업무를 맡게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탓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종전안은 구조공단 안에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두는 안이었는데, 이해충돌 문제, 불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완전히 독립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중대 아동학대 사건의
법무부는 2019년을 기준으로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건 중 약 70%가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검사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기관들과 상시 소통·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