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 대해 '불처분' 의견으로 법원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박 후보와 당시 기호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막대로 훼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13) 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군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실시 결과 초범이고, 자신이 행한 행위를 후회해 재범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처분 의견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 경찰은 선도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비행이 극히 경미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A 군에 대한 경찰의 소년부 송치 방침에 일각에서는 '과잉 처벌'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13살 어린 아이의 행동마저 넘어가지 못한 경찰의 대응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정권을 향한 과잉 충성인가"라며 "(A 군의) 소년부 송치 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촉법소년(만 10살~14살)인 A 군은 법적으로 훈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 사건은 처벌 관련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에 일반범과 다르게 절차가 진행된다"며 "경찰 수사 결과 (A 군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송치는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당 소년의 행위가 가볍거나 재비행 우려가 적으면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의견서로 담아 보낼 수 있다"며 불처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과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촉법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시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만 14세~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한해서는 죄질이 경미할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심사위 회부 대상이 되지 않아 훈방조처도 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 역시
앞서 지난 2012 대선 당시에도 부산 금정구의 중학생 2명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지만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부산가정법원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