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이 장전된 총을 후임병에게 겨누고 쏜다고 협박하거나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요·특수폭행·상관 모욕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판사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군에 복무하던 지난해 7~8월께 2명의 후임병에게 K-3 기관총과 K-1소총의 총구를 겨누고 '쏜다. 당긴다'고 협박한 혐의다.A씨는 경계근무중이던 후임 상병이 주변 지형 숙지를 못한다며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누르거나, 또 다른 후임에게는 잡담을 했다는 이유로 "너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게 돼 있냐"며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후임에게는 목에 라이터 불을 켜 가까이 대는 식으로 특수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사이 후임병들 앞에서 3차례에 걸쳐 상관에 대해 "그 XX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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