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5백여만 원 형이 확정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애경그룹 3세인 채 전 대표는 2017년부터 2년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0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
채 전 대표는 본인의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사건과 관련 없는 지인의 인적사항을 병원에 넘겨 진료 기록부 작성을 허위로 하게 한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2심 재판부가 참작한 바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