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손님을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4월 밤 택시 기사인 A씨는 술에 취한 손님 B씨를 울산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B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에 B씨를 내려줬고, 당시 가로등이 없어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A씨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만취했다고 볼 수 없고, 택시에서 내린 것도 B씨가 스스로 강하게 원한 것이었다고 판단해 재판
폐쇄회로(CC)TV 영상 속 B씨는 비틀거림 없이 탑승했고, A씨에게 목적지를 말할 때도 발음이 또렷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B씨가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자신의 화물차에 가는 것인 줄 알았다는 A씨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