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가 아닌데도 한우라고 표기해 억대 매출을 올린 음식점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A식당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를 섞어 만든 육전의 원산지를 `한우·미국산`으로 표기해 1만3000인분을 팔았습니다. 판매된 육전 가격은 총 1억7500만원에 달합니다.
이 식당은 거리가 가까워 점심시간이면 정부세종청사와 세종
대전지법(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주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세종지역 음식점들이 김치, 두부,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팔다 사법당국에 적발돼 2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