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전 여자친구가 대화를 거부하자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고 차에서 빠져나가려는 B씨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다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