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에서 "지난 20일자로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측은 재판장 윤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자리에서 발언했다는 보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있따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직접 "과거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문 내용도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것"이라며 "변호인은 발언 진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관의 양심은 개인적 양심과는 확연히 구별된다"며 "(양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 양심을 도태시키고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우선해 재판해야 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장이 보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가 깊이 우려하고 있다. 재판장의 깊이 있는 숙고와 성찰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사실조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의 목적만 보더라도 법원의 공판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어 "사실조회 신청은 요건에도 맞지 않고 부적절해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타당하다"며 "이의신청도 기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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