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로잡습니다] 5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박하면서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당시 해직 교사들에게 특별채용 응시기회를 제공한 것은 '시대정신'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교육단체와 시의회로부터 교육양극화, 특권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의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교사들에게 특별채용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같은 특별채용은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시행됐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그는 "특별채용은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이뤄졌던 일"이라며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했다.
특별채용 1차 전형 합격자 14명 중 해직 교사 5명만 채용된 데 대해선 불합격자를 탓했다. 조 교육감은 "누구라도 폭넓게 채용하고자 채용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최종 합격자들의 경우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불합격자는 지원자격 미달이거나 공적가치 실현 정도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교육감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특별 채용된 교사가 자신의 교육감 선거를 도왔던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채용으로 선발된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교조 출신으로, 모두 불법 선거 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4명 중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 교육부엔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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