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발행과 관련,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등법원은 따라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적정한 행사가격이 14,230원인데 비해 절반 가격으로 발행, 회사에 227억원의 손해를 끼진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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