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4천515건입니다.
시도경찰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찰청이 1천444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경찰청 864건, 대구경찰청 302건, 인천경찰청 298건, 경기북부경찰청 244건, 대전경찰청 217건, 부산경찰청 206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이 스토킹 관련 112신고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국에서 접수한 건수는 2천772건입니다. 2019년 5천468건, 지난해 4천515건에 이어 올해 1∼2월에는 629건을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4천515건 중 관련 법(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건수는 총 488건(통고처분 338건·즉결심판 150건)으로, 전체 89.2%에 해당하는 4천27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주거침입이나 폭행·협박 혐의로 입건한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스토킹에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을 제정해 10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최대 징역 5년
박 의원은 "최근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도 스토킹에서 비롯했다"며 "스토킹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경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