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생이 중학생 2명을 폭행했지만 교육지원청이 진상 파악에 소홀해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월 21일 A(17)군이 중학교에 찾아와 각목으로 B(15)군의 엉덩이를 24대, C군(15)을 8대 때렸다. 하지만 전북 고창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의 말을 듣고 20대로 축소하고, 각목이 아닌 빗자루대를 이용해 폭행했다고 결론 내렸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하며 "고창교육지원청은 피해자 조사를 소홀히하는 등 세세하게 진상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폭행 경위를 축소해 가해 학생은 '사회봉사 20시간, 특별교육 8시간, 고등학교 때까지 접근 금지'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청원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은데도 교육지원청이 피해 회
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 폭행 도구는 각목이 아닌 빗자루였고, 폭행 장면 영상자료가 없어서 가해와 피해 학생 주장의 중간 정도인 20여 대를 폭행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폭행 심각성은 크지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