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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C 뉴스데스크가 공개한 CCTV 영상 |
대전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려고 몸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원장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3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은 여전히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다고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원장이 평소 돌보던 아이들을 이불로 돌돌 말고, 등 위로 올라타는 등 숨도 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어린이집 CCTV에 담겼다. 수차례 반복하던 이 행동이 결국 순간적인 질식을 불러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해자는 평소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법률대리인은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질식했다고 하여 신고된 상황'이라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대원의 구급활동일지 일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최초 질식했다고 신고된 상황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아동이 질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가해자가 원아 수첩을 작성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들을 빨리 재우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어린이집 50대 원장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영장을 신청했으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반려된 바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21개월 B양을 강제로 잠재우기 위해 B양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쯤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B양에 대한 학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3월 30일 오
공개된 영상에는 여자아이가 잠들지 않자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원장이 자신의 다리로 10분 이상 압박하는 장면이 담겨 공분이 일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jdb98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