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말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실형에 선고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살인·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3살 남성 손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습니다.
손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흉기로 자해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며칠 만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서 손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동반 자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보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손씨는 1심에서의 주장을 모두 거둬들이고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했고, 그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왜곡된 여성관과 우울증, 집착적인 성격이 결합해 범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재판부는 다만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