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을 무단 폐기한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고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됐으며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습니다. 조씨는 이 대학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2017학년도 2학기에 지원해 탈락한 뒤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습니다.
조씨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1심에서 최 대표는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원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연세대 대학원은 입시요강에서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조씨의 입학 취소나 징계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