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코로나 19 확진세가 커지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장 많은 도시는 진주로 나타났다. 진주는 기도원발, 사우나발 등 지역감염이 가장 많은 곳이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20일 기준 도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처벌 건수(1월 4일~4월 20일 기준)'는 총 113건으로 이용자 808명, 업주 5명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내 18개 시군 중 진주시가 55건에 393명이 처분을 받아 전체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창원시가 11건에 71명, 하동군이 10건에 81명순으로 나타났다. 창녕은 7건에 41명, 사천 5건에 43명, 거창 4건에 40명, 통영 4건에 35명, 남해 4건에 26명 순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집합금지 위반도 다수여서 공직기강이 해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주 지역 공무원 5명은 진주시의 한 면사무소 동료들과 함께 지난 1월 19일 산청군의 한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하동 17명, 통영 15명, 창녕 4명의 공무원들이 집합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돼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150만원, 이용자는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도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도 진주시가 50건으로
지난 20일 기준 도내 시·군별 확진자 누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462명 중 진주시가 979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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