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어제(21일) 오후 10시 50분쯤 도봉구 방학동의 한 상가주택 3층에서 개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세입자인 A씨는 집주인인
경찰은 "건물 위에서 뭔가 떨어져서 가보니 (봉지) 안에 개가 있었다"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