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48살 석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2일) 오전 열립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 사건을 심리합니다.
석 씨가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검찰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 씨와 친딸인 22살 김모 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 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씨 아이 행방 등의 규명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한 이유와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 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 행세를 해왔으나 수차례에 걸친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기소 후에
기소 당시까지 석 씨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인 까닭에 검찰이 공소 사실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지 관심을 끕니다.
또 석 씨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사라진 여아 행방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 등이 지켜볼 대목입니다.
[디지털뉴스부]